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취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3.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자세한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 사업소개 - 지원 대상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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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취업제도 지원 내용

5. 국민취업제도 신청 및 지원절차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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